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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선불통화권 발행
제58조 (선불통화권의 관리)
1.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2.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 내에 계약이 성립되어 만료시점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 소진시까지 유
효기간이 자동 연장 됩니다.
3.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24,872,760원으로 합니다.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을 초과하지않
도록 합니다.
제59조 (계약의 성립)
1. 통화권 이용계약은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구매대금 결제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선불통화 잔액 충전에 
의해 성립됩니다.
2.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60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1. 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불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 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최선
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계약해지의 선불통화권 번호 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선불통화권 번호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부주의
로 인해 발생한 분실, 도난, 비밀번호 유출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에 
신고 이후 발생요금에 대해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제61조 (서비스의 이용)
1.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통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 할 수 있으며 부가서
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 조건은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3. 선불통화권의 잔액이 모두 소진 된 경우 발신통화 기능이 정지되며 수신은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1) 123solution망 서비스 : 수신은 발신통화 정지일로부터 14일간만 가능
4. 수신 정지 이후에도 요금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123solution망 서비스 : 수신 정지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제62조 (요금의 산정 등)
1. 선불통화권에 대한 이용요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